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「소득세법」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·납부를 한 후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신고·납부한 경우에는「국세기본법」제4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, 기 질의회신(재산세과-1160, 2009.06.11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재산세과-1160, 2009.06.11
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「소득세법」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·납부를 한 후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신고·납부한 경우에는「국세기본법」제4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,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.
○ 질의인(양도인)은 비상장주식을 총 매매대금을 00억원 가량으로 하여 201X.XX.XX.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양수인은 계약금 0억원, 중도금 00억원만 우선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00억원은 쟁점 설치공사가 계약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하도록 계약하였음
-
주식양도계약 체결시에는 쟁점설치공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고,
쟁점설치공사의
기술공법사로만 선정된 상태였으며
- 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전혀 존재하지
않았던바, 질의인은 양도가액을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액으로
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
- 쟁점설치공사는 2018년이 되어서야 공사관련 예산이 확정되면서
발주되었으며 질의인은 공사대금 추가 수령시 수정신고할 예정임
2. 질의내용
○
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일 이후 매매계약 조건성취로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국세기본법 제47조
【가산세 부과】
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.
②
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(稅目)으로
한다. 다만,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
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.
③
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.
○
국세기본법 제47조의3
【과소신고·초과환급신고가산세】
①
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
(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,
「교육세법」 제9조
에 따른
신고 중 금융·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「농어촌특별세법」에
따른 신고는 제외한다)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
세액보다 적게 신고(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"과소신고"라 한다)
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(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"초과신고"라 한다)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(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, 이하 "과소신고납부세액등"이라 한다)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.
○
국세기본법 제47조의4
【납부불성실·환급불성실가산세】
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(중간예납·예정신고납부·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)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(이하 "과소납부"라 한다)하거나
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(이하 "초과환급"이라 한다)받은
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. 다만,
「인지세법」 제8조제1항
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
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
(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.
○
국세기본법 제48조
【가산세 감면】
①
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
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